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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판사가 된 퇴임 대법관
게시물ID : sisa_1102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2월19일
추천 : 7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30 09:32:01
많은 언론에서 박보영 전 대법관에 대해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시골판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8291146327148

하지만, 박보영 전 대법관은 지난 2012년 1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을 기각해 1, 2심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었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역시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들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16년 9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심 판결이 내려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3518

법관은 판결로 평가받는다. 마냥 전관예우의 길을 마다한 대법관으로 평가받기엔 그 판결이 심히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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