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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책무도 않는 정부, 국회, 언론, 법학 교수들!
게시물ID : sisa_1107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닥시러
추천 : 8/14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9/08 12:39:19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불리는 판사들의 재량권 남용과 온갖 비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과거 반역군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 양심에 반한 재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양승태와 대부분 판사들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비리로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 거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승태와 대법관이 자행한 해괴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하십니까?
일제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등 노동사건 등 말입니다. 보호해야 될 국민을 법원이 오히려 픽박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나라까지 팔아 처먹는 매국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들 사건이 모두 매국노 딸 박근혜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입니다. 이 내란행위는 국가 정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태가 이쯤 되었으면 정부, 국회, 언론, 법조계 학자들에게 비상이 걸려야 할 텐데, 일부 시민단체를 빼고는 어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 사건의 백분의 일도 안 되는 사건에선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정조사와 특검카드를 빼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영장판사들의 무차별적 기각과 수사 방해에도 손 놓고 쳐다만 보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것인가요?
불의가 사법을 장악하면 정부는 비상 상황을 선포해서라도 저 추악한 적폐 판사들을 모조리 체포해야 하지 않나요?
총칼만 안들었다 뿐이지 적폐 판사들이 사법 쿠테타를 일으킨 국가 전복위기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적폐 판사들의 돈거래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가 정의는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커녕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여전히 대법원을 지키고 있고, 영장전담판사들은 판사들의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을 열에 아홉 기각하는 만행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의 수 천 일반 판사들과 법학대학 교수 및 학생들은 조용합니다. 관련 적폐 판사들은 물러나라는 소리 한 번 안하고 있습니다. 
불의에도 침묵하는 저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범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김명수는 도대체 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결국 김명수를 추천 받아 검증하고 임명한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 올겁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몇 몇 언론을 빼고는 대부분 언론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유린 사태를 이렇게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보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태를 사법부 내의 진보 보수의 충돌이라는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터집니다.  

사법 농단 사태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사법 농단을 자행한 당사자를 사형, 무기징역, 10년이상 구속,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저들의 농간에 희생된 모든 국민들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새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일... 그냥 흐지부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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