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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구 초등교사 직위해제 당한 황당 사건을 아시나요?
게시물ID : society_4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쓰비!!
추천 : 4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9/08 18:42:41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6학년 여학생이 장염증상이 있었는지, 급하게 용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까지는 10분가량 더 가야되는 상황이었고, 담임선생님은 학생을 맨 뒷 좌석으로 옮겨 앉게 하고 그곳에서 학생이 용변을 보게 합니다.

당연히 해당학생은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휴게소에 정차 한 뒤 버스에 다시 승차하길 거부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와 교사는 통화를 하였고, 학부모는 학생을 휴게소에 놔두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직접 학생이 있는 휴게소까지 가겠다고 하였고, 이후 교사는 나머지 학생들을 인솔해서 현장체험학습을 계속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담임교사는 6학년 학년 부장이었고 현장체험학습의 총 책임자였으며, 동승한 신규 남자교사가 있었지만, 아이가 함께 있을 시 부끄러워할까 싶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대로 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부모가 도착하여 자신의 딸의 상태를 보니 학부모는 화가 났습니다. 1시간 가량 휴게소에 방치(?)된 자신의 딸의 모습과 수치심에 몸둘바를 모르는 딸의 상태를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안타깝게도 담임선생님께로 향합니다.

학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해당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고, 학교측은 메뉴얼대로 교육청에 보고하였고, 냄새를 맡은 기자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 하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돌아온 담임교사는 학부모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지만, 결과는 교육청의 직위해제..

이 후 소청심사로 다시 교단에 섰지만, 지난 5월 법원의 판결은 800만원의 벌금과 더불어 유죄 인정.

이로 인해 해당교사는 앞으로 10년동안 교단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어떠한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위와 같은 사건을 알게되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수없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고속도로 위의 버스를 세웠어야 되나?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고 다 같이 휴게소에 남아있었어야 되나?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거절하고 버스에 탑승시킨 뒤 계속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어야 되나?

하지만 저 역시도 해당 교사처럼 어떠한 답을 내릴 수 없더군요.

얼마 전 동료 교사가 학생들의 잘못에 혼을 냈다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민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메뉴얼대로 행동하였다가 가해측 학부모와 피해측 학부모 모두에게 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을 갖지 말자~!! 사명감이 아닌 직업의식을 갖자~!! 무언가를 하려하기 보다는 하지말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며 조심하자~!! 

부디 항소심에서는 해당 교사의 억울함이 풀리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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