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법정의 폭군 '불량판사'들
게시물ID : sisa_1108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망별곡
추천 : 27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11 11:58:46
옵션
  • 펌글
판사 : 묻는 말에나 답하세요. 
원고가 피고한테 자재를 공급하고 456만원을 피고에게서 받는 건 어떠세요? 
피고 : 그걸 다시 팔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판사 : (말을 끊으며) 됐어요. 팔든 못 팔든 알아서 하세요.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중간 생략) 피고가 원고에게 줘야 할 부당이득금은 250만원으로 하시죠. 얘기는 더 하지 마세요. 
양쪽 동의하면 이대로 진행하고, 동의 안하면 판결하겠습니다. 
원고·피고 모두 : 동의 안합니다. 왜냐면... 
판사 : (말을 끊으며) 이유 설명 안해도 됩니다. 결심(변론 종결)하고 나중에 판결합니다. 
(원고·피고가 말을 하려고 하자) 그만 하세요. 그 정도로 하세요.


 불량판사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단독·소액재판에서 불성실하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 사례가 자주 보인다는 게 변호사들의 증언이다. 
 A변호사는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쟁점을 다퉈보지도 못하고   
승·패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문도 주문 한 줄만 적혀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항소를 하려고 해도 무엇 때문에 진 건지 모르니 항소 이유서를 쓰는 자체가 곤혹스럽다"고 했다.

   '불량 판사'들 때문에 변호사 업계에선 웃지 못할 관행도 생겼다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B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고 하면 
 소송가액을 일부러 올려서 합의부에서 1심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소송가액이 높아지면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도 많게는 수백만원씩 늘어날 수 있지만   
불량판사에게 배당될 위험을 고려하면 그 정도 부담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  

 소액재판 경우 1시간에 사건 12건은 기본 50건도 처리할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은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

정말...판사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본인의 임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지위박탈 못하나요?  화가나네요.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013745?f=m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