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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형
게시물ID : sisa_1110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403
추천 : 18
조회수 : 8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17 18:37:13
민평당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7152700529?f=m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 언론인 72살 김 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판판이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선거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군수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신문사를 창간하려는 김 씨에게 자금 5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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