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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조작 화보집 낸 지만원, 9500만원 배상 판결
게시물ID : sisa_11186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지지
추천 : 18
조회수 : 118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0/25 22:47:38
광주지법, 관련 단체와 개인에 “배상하라” 판결

다행이에요 ㅎㅎ
진짜 꼬소하네여 ㅋㅋㅋ

내용: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5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단체 4곳과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 등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배상할 금액은 단체에 각 500만원, 개인에 각 1500만원이다.  또 문제가 된 화보집의 발행·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34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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