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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의사 재심청원
게시물ID : sisa_1118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빈Kevin
추천 : 20
조회수 : 77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0/26 22:01:22

농반 진반으로 탕탕절 드립 치지만, 그 자체로 내란행위인 유신체제가 '내란죄'의 보호객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재규의 거사 동기를 차치하고서라도요. 어긋난 판례를 바로잡기 위해 김재규의 재심이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1542?navigation=petitions


1. 김재규 의사의 재심을 청원하는 이유 
이번 정부를 만든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어두운 모습인 부정부패, 독재, 인권유린의 고리를 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잊혀지고 있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법적 재평가를 꺼내려 합니다. 바로 고 김재규 의사의 재평가입니다. 

39년 전 오늘, 김재규 의사는 유신독재의 심장 박정희를 저격했습니다. 독재로 굴곡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가장 억압적이었던 유신체제는 그 심장을 관통당하고 쓰러졌습니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고, 비록 신군부에 의해 좌절당하기는 했으나 서울의 봄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신체제를 쓰러뜨린 김재규 의사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1980. 5. 20. 대법원은 김재규 의사의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의 뒤를 따라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하던 신군부는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선고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전차를 들이고,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을 고문하는 등, 그 자체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적폐청산이 한창인 지금, 이 잘못된 판결 역시 청산대상입니다. 절차상 위법으로 가득한 판결을 취소하고, 그 자체로 내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해 내란죄의 보호객체인 '국헌'체제가 아님을 천명하고, 10 26의 성격을 부마항쟁을 유혈진압하려던 유신체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헌정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권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의거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 424조에 의거 재심을 청구해 유신체제와 10∙26, 그리고 김재규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2. 재심사유 

가.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420조 제2호에 따른 재심사유 

당시 증인 신재순의 증언은 보안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신재순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https://news.joins.com/article/6487974)이는 증거 된 증언이 허위인 것이고,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된 바, 확정판결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김재규 등의 자백 역시 고문에 의한 것으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재심사유 

당시 수사를 관할한 곳은 계엄법에 따라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안사는 위법한 고문수사 등을 하였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기 위해 대법관을 고문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러 내란미수에 대한 무죄입장의 대법관들의 결정을 강압적으로 바꾸었습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6568)이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당시 보안사의 같은 사건 수사인 정승화 총장의 체포 및 고문 등에 대하여 12 12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3. 무죄 사유 

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에 관하여 

형법 제88조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참절 내지 국헌문란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고의를 인정하여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신헌법은 제6차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되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국회해산과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기능 침해가 있었으며, 그 내용 역시 임정헌법과 제헌헌법 이례로 우리 헌법이 일관되게 취해온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본권보장의 헌법핵(核)을 부정한 바, 오히려 유신헌법 제정 자체가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란으로 이뤄진 유신체제를 전복하는 것은 ‘국헌문란’이 아닌 ‘국헌 회복’을 위한 것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한 전두환의 보안사 일당은 박정희 저격의 동기를 김재규의 감정적이고도 우발적인 살인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재규의 변호인 강신옥 등의 증언, 故김수환 추기경의 증언, 김봉조 전 의원의 평가(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73) 등을 고려하면 명백합니다. 

따라서 김재규 의사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의 점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나. 축소사실인 살인의 점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의 점이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축소사실인 살인이 여전히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인 80도306판결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아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저항권을 인정하는 태도인 점, 정당권은 자연권에서 파생되는 초법규적 권리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사인 점을 고려하면 저항권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합니다. 나아가 당시 그 자리에서 박정희와 차지철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궁정동 연회 참석자들이 증언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타인인 부마항쟁참가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목전에 있었고, 의사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1조 1항에 의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의 점에 대해서도 형소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 무죄의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4. 마치는 말 

히틀러 암살미수 사건의 주모자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독일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한 때 열정적인 나치 지지자였고, 사건 후 히틀러가 제거된 프로이센식의 군국주의 국가를 만들려 했지만, 절대적 독재자를 제거하려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명예를 회복하고 추앙받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박정희에게 꾸준히 인권탄압의 중지와 독재의 완화를 건의하고, 거사 후 민정이양을 바라던 김재규는 여전히 '내란범', '살인범'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주정부 1기는 많은 민주화투사들의 신원회복에 힘썼습니다. 이제 독재체제의 바깥에서 독제타도를 외친 이들에서 나아가, 독제체제 안에서 문제를 해소해보고자 한 자들의 신원회복에도 눈을 돌릴 때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어둡고 폭압적인 유신체제와 그 수괴 박정희와 그를 처단한 김재규 의사에게는 그들의 행위와는 반대의 법적 평가가 내려져있습니다. 

김재규 의사는 '하늘이 내리는 역사의 제4심'에서 이미 승리했다며 덤덤한 마음으로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회복된 지금도 우리 법원의 재심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내란에 의해 탄생하고 그 자체로 헌정을 파괴한 내란체제인 유신체제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를 끝장낸 김재규의 법적 평가를 새로이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H.카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오고 하늘의 4심을 말한 김재규에게 이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2기 민주정부가 대답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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