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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 강제입원 막힌 건 경찰 저지 때문이었다
게시물ID : sisa_1121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케이헨진
추천 : 27
조회수 : 2814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8/11/28 14:31:45
이재명(54) 경기도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이 "2012년 8월 재선씨를 데려가려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당시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원경찰서 수사관들과 구급차에 동행했던 정신과 전문의의 반발로 부담을 느껴 돌아갔다고 한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소장은 "경찰관에게 재선씨를 데려가면 당신도 감금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보건소로 돌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에 동행했던 전문의 역시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만류했고 이 전 소장과 재선씨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도 반대하고 경찰도 반대했는데 강제 입원 시키려 하다니. 경찰서 정문에서 납치?해 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네요. 무슨 영화보는듯...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1281200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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