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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반복한 마동석 父, 병든 이모 돈 편취하고 버렸다”
게시물ID : society_4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30 00:56:18
거짓말 반복한 마동석 父, 병든 이모 돈 편취하고 버렸다”
 
마동석(본명 이동석) 부친 이모(85)씨에게 억대의 사기 피해를 입은 김모(83)씨 조카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많다”며 “반드시 여죄를 찾아내 이씨를 다시 형사 재판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카 A씨는 29일 마동석 측의 입장에 대해 “이씨는 형사 재판 끝에 사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게 그저 사업하다가 한 실수인가”라고 SBS funE에 말했다.

앞서 마동석 부친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씨가 회사를 경영할 당시 한 임원이 잠적했고, 이씨는 그 임원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대표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 재판에 임한 것”이라며 “판결이 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전액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변호사가 이 사건이 개인 간의 투자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며 ‘변제했으니 다 아니냐’고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거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모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2년간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경찰 검찰 법원을 뛰어다니며 이씨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씨가 피소된 후 ‘내 이름을 사촌이 쓰고 있다’ ‘피해자가 치매 환자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뒤늦게 인정했다. 약 2억원을 공탁한 것도 A씨가 민사재판에서 이씨 사업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일체의 사실조회 요청을 했더니 낸 것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이모는 국가 훈장을 받을 정도로 청렴하고 검소한 교사였다”며 “그런 분이 75세에 노후자금 5억원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또 “50년 전 소중한 인연으로 재회한 이씨가 이모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편취하고, 늙고 병든 이모를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와 피해자는 고교 시절 지인이다.

사기 피해자인 A씨 이모는 요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조카인 자신이 나서게 된 것에 대해 “가족회의를 통해 그나마 사업 경험이 있는 제가 이모를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증거를 찾다가 이씨가 이모의 인감 보호신청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씨는 여차하면 이모 집까지 팔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뒤늦게나마 기사화가 돼서 조금 한이 풀린 것 같다”면서 “10년 전 당한 피해라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많다. 반드시 끝까지 여죄를 찾아내 이씨를 다시 형사재판에 세우겠다”고 했다.

 
#  일단 없는 내용은 아니라게 밝혀졋고, 자세한 내막은 좀 더 파헤쳐봐야 할듯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153150&date=2018112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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