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노골적으로 귀찮아 하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18217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또르
추천 : 0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04 15:52:11
중고로 구매한 휴대폰이 분실정지되어
경찰신고를 하였는데
저에게 판매한 사람도 중고구매하여 판매한거고
통신사에서는 원개통자가 정지한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지만
원개통자는 정지한적없다.
중간판매자가 정지한것 같지만 찾기 힘들다.
저에게 판매한사람은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하겠답니다.
복잡해 질것같아서 그럼 원개통자에게 습득신고만 요청해달라고 부탁하니
자기들은 그런거 할 권한도 없고 수사를 하는기관이지
손해보는 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럼 원개통자를 다시 신고하면
권한이 생기는거냐물으니
동일사건이니 조사가 안된다고
피해자분께서 엄청 불편해하시니 도의적으로
요청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듣고 기다린게
2주나 지나서 전화해보니 
그사람이 전화 안받는다 어쩔 수 없다. 우린 권한이 없다 이말만 반복..
기다리는 동안 통신사에 휴대폰보험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문의해봤는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준답니다. 이 말을하니
수사 종결된 사건이라 권한이 없답니다..그놈에 권한.. 
그럼 원개통자를 다시 신고하면 되는거냐?이말엔 이제서야
그럼 해보시던지요라고 대답하네요..
다른사람에게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해야겠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