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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편의점 50∼100m내 출점 제한
게시물ID : sisa_1122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3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08 12:20:24

편의점 업계 자율 규약 첫 승인…18년만 거리제한 부활


정부는 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GS25와 CU 등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고, 지난달 30일에 소회의 심의를 거쳐 규약(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번에 제정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출점단계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는 100m이며 나머지는 50m지만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50m~100m에서 100m~2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의 현황과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폐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게 된다. 또한 영업위약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과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해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편의점주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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