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밑의 논란과는 별개로 조금 생각할만한 사항이 법 조항에 있군요
게시물ID : sisa_1122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개아저씨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2/08 18:12:33
위에 보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조직도 내에 있는 부 처 청들뿐 아니라 위원회들도 망라되어있죠..

예를 들면, 경찰청 검찰청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함되죠.

물론 저정도 활동이 초월적 권한정도라 하기는 아직까지는 곤란하겠죠.

정부정책이나, 법에서 정한 여성권익에 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은

권한이라고 볼게 아니라 여가부의 당연한 업무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감시하느냐'가 논란이 되겠죠..

또한,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여성정책 펼치라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여가부이고,

여가부에서 여성정책 권고하는건 당연한 일이고,

특별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지정해 줄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엄청난 논란이 생길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정부 정책에 관련될 범위가 늘어나는건 확실한거 같고, 다만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조절될 거 같습니다만.....대통령령이라는게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라는 과정을 거치는 이상 문대통령과 여성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 같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