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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영주권 받은 사연
게시물ID : sisa_1123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2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16 11:25:36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할머니(90)를 구하면서 주변에 감동을 준 바 있다.
 
니말 씨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10528334&mid=shm&mode=LSD&nh=20181216090854
 
# 이정도의 살신성인이면 법무부가 줄수도 있다고 생각함...그외는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야..
#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처음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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