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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
게시물ID : humordata_1788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총무님
추천 : 11
조회수 : 2220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8/12/17 10:56:41
승차거부인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택시를 탈 땐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타는게 중요합니다.
택시에 보면 "서울시 택시 행선지 묻지 말고 타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냥 타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단, 교대시간의 경우엔 아래에 다시 쓰겠습니다)

■ 승차거부(또는 도중하차)인 사례
1.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2.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예약등의 경우 실제로 대부분이 호출을 받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4.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5.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도중 하차시키는 행위
6.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7.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데도 맨 처음 하차 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
1.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거부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 서울시에서 경기면허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그 승객을 태우면 사업구역외영업이므로 불법입니다)
3.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할 때 거부하는 경우
4.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5.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의 탑승 거부
6.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7. 케이지에 들어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8.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우선 규정된 승차거부 사례와 아닌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애매한게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교대시간일때가 그렇습니다.

보통 택시회사의 교대시간은 오전 4시와 오후 4시입니다. (개인별로 약간 다르고 회사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애매한 시간대에 예를들어 오후 2시경 강남에 있고 차고지가 강북쪽인 경우
되도록이면 차고지 방향 손님을 한분이라도 더 태우고 오려고 하기에 승객이 있으면 일단 세워봅니다.
그 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교대시간이 다 되어 먼곳은 가지 못합니다라고 교대시간을 먼저 공지하는 경우와
승객이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한 후 교대시간이라며 못간다고 하는 경우
전자는 미련 버리고 다른 택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자는 조수석 헤드레스트 부분에 해당 택시의 차고지와
회사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카드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차량번호를 꼭 메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택시가 1시간 이내에 차고지로 들어온 경우 승차거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사랑 싸우지 마시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승차거부가 아닌데도 승차거부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기에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를을 적어보았습니다.

혹, 승차거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하신게 있다면 리플로 적어주세요.
틈나는대로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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