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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6명 불법 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게시물ID : sisa_1123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21 18:29:2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69)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과 대한항공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후 자택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허위초청 및 외국인고용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로 필리핀 여성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조 전 부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지식인 변호사 찾아 보니 1명당 벌금 100만원정도 나오다고 하니  벌금 500만원 나올것으로 예상 됩니다.. 
징역형은 정말 찾아 보기 힘든거 보니 이것도  징역형은 왜 만들었는지 ???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마찬가지 개정전 징역 10년인데...징역 10년 받은 사건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 힘듬
개정후 사망사고는 무조건 징역10년이상  심각한 상해도 무조건 징역 5년이상 이것도 안할것 같지만...
판새들이 문제인듯 (윤창호씨 생각나서 한마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2&aid=0004150713&mid=shm&mode=LSD&nh=20181221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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