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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문의 결과 (베오베 장학사 폭언 후 자살한 장애아동엄마 건)
게시물ID : humordata_1789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elluca
추천 : 15
조회수 : 2213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8/12/21 21:18:43
이전에 베오베 갔었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02540


이 건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전화통화도 15분가량 하였으나 
전화내용이나 메일로 돌아온 최종 답변은 똑같네요.

" 사생활 침해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할수없다 "

저는 전화통화에서도 
장학사 개인 신상이 기존 언론에 알려진 바도 없을 뿐더러,
개인신상을 알려 달라는것이 아닌,
후속 처리 결과인 감봉, 정직 등의 징계사안이나 
보직변경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려달라 했으나

걍 아~무것도 알려줄수없다네요 답은.

정치권 , 공무원 등등 실명 공개되고
비위사실이나 문제들이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언론에 다 드러나는데
이딴식이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입맛대로 오픈하거나 감출수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장학사 정도면 고위직아닌가..
지들끼리 그냥 봐주기식 조치하는지 아닌지 국민들이 알수가 없을텐데..



여기서 질문..

재들이 얘기하는 법적근거대로 
정말 아무것도 공개를 할수없는것이 맞는지 
법잘알 분 혹시 아실까요

이대로 걍 정의구현 되었는지조차 알수도 없이 끝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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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답변사항 아래 씁니다.

우리교육청 교육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2014.12월 북구 ○○초 공개수업에 참석한 취학예정 아동의 모친 사망 사건과 연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및 교감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또는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는지?, 현재 근무지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위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여부: 비공개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위 정보공개 요청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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