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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나라 망하게 생겼다”…‘위험 외주화 방지법’ 심의에 몽니
게시물ID : sisa_1123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9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12/21 23:09:46
한국당 이장우 “나라 망하게 생겼다”…‘위험 외주화 방지법’ 심의에 몽니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심사 시작
경총 “도급 금지는 헌법 위배…고용에도 부정적”
이장우 “국가 경쟁력 미치는 영향 검토 안돼”
여야 이견 속 고성 오가…24일 다시 심사하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심사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본격화했으나 “과잉 입법, 엉터리 법안”(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업주를 범법자로 양산할 우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보수정당과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가 28년 만에 낸 전부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저녁 6시 소위 비공개 심사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으로 하자고 하고, 나머지 야당은 현행법 개정안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내용을 심사한 뒤 어떻게 담을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은 ‘전부 개정안’ 대신 현행 산안법 일부만 고쳐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니 정부의 전부 개정안은 여러가지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24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아무개(당시 19살)군의 사망 사고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일 원청의 안전 보건 조처 책임을 늘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며,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출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426.html#csidx869aca420f0cf508679ba5a31fd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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