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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임대료 한 줄 언급에 뭇매 맞는 중앙일보
게시물ID : sisa_1123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0
조회수 : 185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2/27 16:24:26
명동 임대료 한 줄 언급에 뭇매 맞는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 긴급점검했다며 명동종로 지역 상권 조사했지만 임대료 상승 문제 외면했다는 지적 쏟아져

최저임금 인상 시일을 닷새 앞두고 명동·종로 상권 30곳의 최저임금 문제를 긴급점검했다고 내놓은 중앙일보 보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중앙일보는 27일자 보도에서 24~25일 서울 중구 명동, 종로3가 일대 식당·편의점·노래방 등 최저임금 적용 업종 30곳의 내년도 최저임금 준비 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18곳(60%)이 최저임금 인상액인 8350원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직원 임금을 얼마나 주나라고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13곳이 2018년 최저임금인 7350원, 9곳이 7350원~8350원, 8곳이 2019년 최저임금 이상인 8350원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8350원이란 시급에는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였다. 30곳 중 13곳(43%)이 현행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춰주고 있었다. 명동의 한 중식당 주인 김정일(43)씨는 ‘현재 아르바이트 시급을 7600원에 맞춰주고 있는데 너무 버거워 24일부터 음식값을 올렸다. 내년부터는 시급 아르바이트는 아예 없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을 묻는 설문에 7곳이 아르바이트를 해고한다고 응답했고, 7곳이 아르바이트 근로를 줄임, 2곳이 미리 시급을 인상, 11곳이 대비를 못함, 3곳이 기타의견으로 폐업, 음식값 인상 등을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 일 8시간씩 20일 근무할 경우 월 120만4800원이다. 내년에 8350원으로 오르면 같은 조건일 경우 월 133만6000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을 4명 쓴다면 고용주 입장에선 월 52만48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이 만만치 않게 증가하면서 “아르바이트생 근로 시간 줄이기→아르바이트생 해고→주인 근로시간 증가→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중구 명동의 일본식 라면 가게, 종로의 한 주점, 명동의 한 중식당, 종로의 한 편의점, 종로의 한 노래방, 명동의 한 미용실, 명동의 한 옷가게, 종로의 한 PC방 사장을 인터뷰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충을 들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도 고려했으면 한다. 최저임금을 이만큼이나 올렸으면 세금을 깎아주든지 숨통을 틔워줘야 하지 않느냐”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종로의 한 PC방 사장 조모(45)씨 말이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큰 주목을 받았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만 6천여개가 넘었다. 그런데 대부분 비난일색이었다. 비난의 초점은 하나로 모아진다. 명동 종로 상권의 살인적 임대료를 쏙 빼놓고 최저임금 인상 고통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다. 해당 골목의 상권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고통이 더욱 큰데도 최저임금 상승을 부각시키려고 편향적 입장의 인터뷰를 담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명동에 가게 차리고 알바 4명 시급으로 50만원이 부담된다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할 듯”이라며 “임대료가 너무 높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손님이 줄었다면 가게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봐야 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 비싼 임대료는 잘 감당하고 최저임금 탓하는 거냐”라고 했고 “임대료 하고 사드 등으로 상권 침체로 그런 거고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직격탄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http://naver.me/FNE1Nw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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