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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에서 엄벌주의로 바꾸려면 입법사법행정부중 어디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1124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2/29 00:14:39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괜히 열받네요.
 
최소한 피해자가 받는 피해를 고스란히 원상복구 시켜줄 수 있는게 아니라면
피해를 준 죄인을 엄벌에 처해 정의라도 실현해야 하는데,
 
무슨 초범이니 어쩌구 사회공헌이 어쩌구 하면서 그나마 낮은 형량을 더 깎아주고
지금은 사형도 집행안하죠?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 니가 피해당한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냐. 운나뻤다 셈 치고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자"
이런 태도일까요? 제가 근혜년과 쥐박이새끼 치하에서 그 추종자란 놈들이 지껄였던 논리중
제일 치가 떨렸던게 바로 "과거는 잊고 활기찬 앞날만 생각하자" 이거였거든요.
무슨 국민을 치매환자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라도 온정주의를 폐하고 엄벌주의로 사법체재를 바꾸려 한다면 어디에 요구를 해야
가능할까요? 입법부? 사법부? 아니면 행정부?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건 아는데,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까지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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