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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창작준비금 지원"을 합니다.
게시물ID : readers_32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inejade
추천 : 1
조회수 : 2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31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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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 지원대상
  -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예술인 대상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 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원로 예술인 대상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에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1947년생 및 이전 출생자),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선정 후 30일 이내에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6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인 자
   ※ 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받지 않은 자
   ※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이용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지원관리]-[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절 → 서비스 제공
출처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do?seq=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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