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너 정도면 예쁘다” 말한 남학생, 性희롱 징계에 시끌
게시물ID : sisa_1124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7
조회수 : 157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1/11 17:53:27
서강대 국제인문학부 학생회는 지난해 3월 여성동기들을 지칭해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학부생들을 반 개념으로 구분한 작은 집단)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거다”라고 말한 18학번 A 씨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는 글을 지난 8일 SNS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지난해 11월 22일 사건이 신고된 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고, A 씨에게 사과문 작성 및 학내 공간 분리·성평등상담실 교육 이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A 씨의 발언이 자치규약에서 정한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평등 주체가 자치 규약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학내에서는 성희롱이라는 판단의 적절성, 징계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재학생은 대자보를 붙여 “한 학생의 법익을 심하게 침해할 수준의 내부 징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법리적 해석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했으면 행정 소송감이고, 기업에서 일어났으면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학생회의 게시글 댓글에는 “예쁘다는 말이 맥락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지만, 저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달렸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제인문학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1일 사과문 작성을 약속하고, 공간 분리 조치를 성평등상담실 교육 이수만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재학생을 비롯해 졸업생까지도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한 학생을 학내에서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단체에 유선전화로 한 차례 문의한 것이 과연 외부 전문기관에 충분히 자문했다고 할 수 있는가’ ‘대책위가 공간 분리·활동 제한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7827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