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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에 최저시급 안되도 문제없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1828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를_기울이면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25 21:42:26
안녕하세요

근로긴준법이나 최저시급법이나 등등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시간외수당이 7530원으로 계산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2월까지(학교관련이라) 2018최저시급으로 유지한다고 괄호치고 명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할 당시에 바로 읽어볼 시간 없이 싸인 먼저 하라길래 싸인한 것이 정말 큰 제 잘못이죠 ㅠㅠㅠ 

그래서 계약서에 이미 동의를 한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인지, 그래도 법이 더 상위에 존재 하기때문에 원칙상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 질문 글 올립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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