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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허가 청구
게시물ID : sisa_1125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3
조회수 : 209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1/29 17:43:10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2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장기화에 따른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악화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전날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로 인해 재판장이 교체된 사실을 언급했다. 형사1부 재판장이었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 구속 만료일이 55일 남은 상태에서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하는데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충실한 재판을 하기 원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는 취지”라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악화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인데다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면서 “수일 전부터 수면장애가 심해져 밤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수액요법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이 전 대통령은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돼 있다. 도망하여 피할 곳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법원에 현출돼 더 이상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청구서 결론 부분에서 “나이 여든에 이르고 건강 상태도 심히 우려되는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바람직한 일인가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출처
보완
jkh
2019-01-29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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