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다101148 판결)
즉 음악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해 실제 저작물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단 얘기다.
만약 음악 사이트에서 미리듣기 서비스를 할 때 앞부분을 짧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음악 자체를 변경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리듣기 서비스는 있는 음악을 그대로 들려주되 구입하기 전 일부를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엄격하게 본다면 전체 음악을 다 들려주지 않고 1분 내외 정도만을 들려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음악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무한히 인정될 수는 없고 공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