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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경수 판결 ‘피고인의 이익’ 원칙 위배”
게시물ID : sisa_1126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2
조회수 : 18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04 19:38:4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갈무리

송영길 “김경수 판결 ‘피고인의 이익’ 원칙 위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전날인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 판결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330만 주민을 대표하는 현직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여 항소심 준비 등 불복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석한다면서,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일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준비위는 탄원서를 통해 “350만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년 사이에 도민들은 두 차례의 도정 공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임 홍준표 지사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정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 배려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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