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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뉴스공장 4부의 김언경 사무처장의 여폭법 발언 오류
게시물ID : sisa_1126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115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2/14 13:09:38
어제 뉴스공장 4부에서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님이 여폭법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 여폭법은 처벌조항이 없는 기본법이기에 남성만 여폭법으로 처벌받는것은 사실이 아니다.
2. 여폭법 피해자 범주에서 남성이 빠지게된것은 자유당 때문이다.
 
먼저 1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을 부분만 보는것입니다.
네, 당연히 처벌조항이 없기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겠죠. 여폭법 자체만으로는요. 하지만 여폭법은 세부법령을
수정/제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본법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겠죠? 여폭법에 근거해서?
이게 문제라고요. 김언경 처장께서 이부분을 간과하셨습니다.
 
2의 경우 회의록을 지금 읽어봤는데, 법사위에서 빠지게 된 경위가 단순히 자유당이 빼자고해서 뺐다기에 앞서서
해당 법안의 취지와 법안내용이 따로논다고 지적을했고 그럼 지금논의말고 돌려보낼지 아니면 법안취지에 맞게
남성을 피해자 범주에서 빼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남성을 피해자에서 빼는쪽이 쉽다고 판단, 그렇게 통과가 된것입니다.
회의록 내용상 맥락으로는 동성부분도 법안취지와 맞지않다는 지적때문에 반대한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회의록 상에
동성부분을 빼기로 합의하지않았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은 여가위 회의록에도, 법사의 회의록에도
없네요)
 
요약하자면, 1번은 너무 사실을 축소해석한 문제가 있는것이고, 2번은 전체 맥락을 보지않고 단순히 자유당이
반대해서 빠졌다 라고만 말해서 오히려 본질을 왜곡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정정보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1번은 너무 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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