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검 연장 거부로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물 건너가..
게시물ID : sisa_1126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9
조회수 : 11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15 17:39:26
[오태훈의 시사본부] 특검 연장 거부로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물 건너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초대석
■ 방송시간 : 2월 15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정원 변호사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 오태훈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불허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큰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황교안 전 총리의 당대표 경선 중에 나온 발언이 지금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사본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 한 분입니다. 이정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원 :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 오태훈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러한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교안 후보가 수사기간 연장 불허했다, 이게 큰일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 발언에 대해서 특검 일원으로서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합니다. 

▶ 이정원 :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게 수사기간 연장 불허를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특히 특검 수사의 대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이건 자백성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당시에 2017년 2월이었죠, 수사가 끝난 것이. 

▶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벌써 2년 전의 기억인데요. 당시 어떻게 해서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 이정원 : 아니, 특검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희망했습니다. 신청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차일피일하다가 연장기간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특검 연장을 불허한다고 하는 결정이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특검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검법 20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 그러니까 특검 수사반 등 포함해서요. 수사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발언은 이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 황교안 전 총리,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죠. 그것이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원 :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고 특검법 20조 위반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오태훈 : 황 전 총리가 당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사할 건 다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수사가 사실상 다 끝나서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취한 조치는 아니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 이정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특검에서도 특검 수사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시에 다양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삼성 이외에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사 결과, 이게 당시에 또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아니에요.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그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서 검찰 쪽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필요했다는 사정이고요. 만약에 기간 연장이 되었다고 그러면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소를 했겠죠. 그렇다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 오태훈 : 이정원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황 전 총리는 수사할 건 다했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거든요. 

▶ 이정원 :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판단이신진 모르겠지만 특검에서 특검 연장 신청을 할 때 충분한 근거를 대서 특검 연장을 요청했어요.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도 더 확인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히 이 사건에 어쩌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특검 수사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검찰에 이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말이니까 결국 특검에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오태훈 : 특검의 수사 기한은 2017년 2월 28일에 종료가 됐네요. 

▶ 이정원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 가는데 그 이후에 좀 소회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가 나누실 것 같아요. 

▶ 이정원 : 아직 특검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그건? 

▶ 이정원 :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검은 이 사건이 재판으로 확정될 때까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 그러니까 즉, 재판 절차에도 계속해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특검이 해체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 특검부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가 잔류해서 지금 계속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사가 종결되었을 뿐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를 더한다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힘든 부분이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이정원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90일 활동을 하신 거 아니에요, 당시에 수사.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참 힘든 일도 많았고 단 하루라도 발 뻗고 자본 일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싸움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 이정원 : 이게 특검 기간 연장이 저희는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특검 연장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수사 준비를 하라고 특검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 오태훈 : 박영수 특별검사가. 

▶ 이정원 : 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1차 수사기한 안으로 어떤 내용이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당시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제보 그다음에 당시에 검찰에 그동안에 수사해놨던 기록들이 또 수만 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 이어받아서 검토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필요한 참고인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했고요. 거의 수사하는 동안에는 집에 못 들어가거나 잠깐 가서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모두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 오태훈 :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당시를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수사 아니면 이건 참 못했다 싶은 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 이정원 : 아쉬웠던 수사... 저희가 수사하는 내용 관련해서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삼성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 최순실과 관여되었다고 보이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은 그에 대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였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 계속 진행하지 못했죠. 더군다나 특검에서 사실 이 사안의 본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특검에서 기소한 것은 이외에 이대 입시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도 있었죠. 

▷ 오태훈 : 문화체육관광부의. 

▶ 이정원 :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 또 기소했던 그러니까 사건 덩어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메인 본체는 뭐였냐 하면 결국은 삼성하고 최순실 사이의 유착 관계였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고 최순실과 관련해서도 역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더 수사가 되었다면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이 아니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오태훈 :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됐었잖아요. 

▶ 이정원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것 여파가 좀 있었을까요? 

▶ 이정원 :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가 단단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열어줄 것으로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혀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적시를 했어요. 어떤 자료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것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그쪽에서 만약에 국정에 관련되는 중요한 기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만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많이 기대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중요한 자료들은 다 치웠겠죠. 증거인멸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그걸 통해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 오태훈 : 박영수 특검 당시에 특별수사관이었던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된 것이라든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밝힌 내용들 아마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좀 그런데 그 답변은 좀 옹색하다, 미흡하다고 주장하실 부분들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이정원 :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검 연장. 

▷ 오태훈 : 연장도 그렇고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도 그렇고. 

▶ 이정원 : 일단 주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대상이 청와대에 계셨고 또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적 의혹들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당연히 필요했고요. 최근에도 보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라든가 이것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못하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당시 정권 차원에서 뭔가 보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 오태훈 :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이후에 안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의 재산 관련돼서 이것을 안 한 것이다. 승인을 안 해준 것이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원 :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특검에서 당시에 또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태민, 최순실 그 일가의 재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들을 구성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역외 전문가라든지 회계사 그와 관련된 계좌 추적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사기한이 연장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그로 통해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정도의 팀이 구성되지 않는 한은 이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멈춰진 것으로 판단하세요? 

▶ 이정원 : 상당히 밑작업을 그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계좌의 압수수색하기 위한 그 전 단계까지 어느 정도 상당 부문 진척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단계 상태에서 수사기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그 내용을 진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 오태훈 : 그러면 연계해서 질문 드리면 그 당시에 특검이 멈춰졌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최태민 재산 추적은 어려워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이정원 : 우선 별도의 이것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이것을 위한 별도의 팀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검찰 조직으로는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일부 보수층에서는 지금도 뭐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관으로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원 : 많이 답답하죠. 이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최근에 디지털포렌식이라고 해서 최첨단 수사 방식을 이용해서 거의 휴대폰 같은 것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위치, 동선이 어떻게 되고 누가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거의 디지털 지문과 같은 거라서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다 인정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삼는 것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트집 잡기, 흠집 내기 이런 것 이상 아니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3.1절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히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요구들은... 

▶ 이정원 : 우선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끝나고 확정된 이후에 국민적으로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부분들을 고려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애를 낳기도 전에 앉아서 애가 어디 대학을 가느니 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재판이 먼저 확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2년 실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감 중인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불구속 재판 얘기했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오태훈 : 특검 기간에 이 변호사께서 좀 집중해서 수사한 사람이나 사건들 무엇이었는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핵심적인 국면들 짚어주신다면요. 

▶ 이정원 :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사 관련된 기밀 내용들은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오태훈 :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정원 :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인상에 남는 부분들은 몇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맨처음에는 특검의 처음 그러니까 특검 현판식을 하는 날이죠. 특검 사무소를 여는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10군데 이상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고 대부의 한 장면 같다고 평가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이 뭘 보여줬느냐면 특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해 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에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부분을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쪽에는 필요한 자료가 없고 어디를 압수수색을 꼭 해봐라. 

▷ 오태훈 : 그러니까 수사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보들이 많이 왔군요. 

▶ 이정원 :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제보들. 즉, 그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제보를 하고 싶었어요, 관련된 분들, 공무원들, 여러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특검이 과연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 이후에 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고요. 그것들을 이후 저희가 수사를 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오태훈 :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다시 또 과거로 회귀되거나 변화되는 모습들을 직접 목도하실 거 아니에요? 

▶ 이정원 : 예, 그런 부분도 있죠. 

▷ 오태훈 : 거기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정원 : 우선은 특검을 통해서 촛불민심을 얻고 지금 이걸 통해서 현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저희가 보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촛불민심에 좀 더 기대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일부 태극기집회를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보수층 중에서도 극단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단죄하고 정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앞서 정치 권력의 심장부도 다뤘습니다만 경제 권력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도 다룬 특검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정원 : 예, 이번 특검의 의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온전히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이권을 더군다나 예를 들면 국민연금같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된 그 재산을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손실을 본다든가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는 어떤 표본 내지는 모범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엄중히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들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없으세요? 

▶ 이정원 : 특검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소 유지, 수사 당시에는 인원이 저희가 한 120명 이상이 됐습니다. 거의 웬만한 대규모 지청 단위의 검찰청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사 지원을 받고 일을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분인 몇 분과 그다음에 그 외에 특별수사관들 몇 분 남아 있고요. 파견 검사 한 분인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인력으로 지금 수백억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하는 수백 명 대형 로펌에서 의견서를 거의 무슨 투척하듯이 의견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견서 하나 들어오면 저희도 반박 의견서를 꼭 하나 낸다는 심정으로 특검 수사관들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특검에서 고생하고 있는 특검님 이하 수사관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특검 연장 중단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특검 연장 거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원 : 감사합니다.
출처
보완
jkh
2019-02-15 17:40:01
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