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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1799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원한똥줄기
추천 : 5
조회수 : 14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15 19:37: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전혜숙 여가위원장 의원입법 추진…인권위 조사처럼 형사고발권·시정명령권 부여]
 
진선미 여가부장관도 지난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성차별·성희롱 사건 관련) 여가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권한을 갖는 셈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로!
3권분립 어디 갔을까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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