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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계약을 대리점에서 잘못했는데 이게 뭐죠?
게시물ID : freeboard_1832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tranium
추천 : 1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27 15:31:23

저는 1월 초에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갤럭시 S9+를 구매했던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대리점측에서 공시금지원과 요금할인을 동시에 넣어서 이중 할인을 적용받고 있었다고합니다.

 

저는 계약서 안내 받을 때 공시금 지원으로 알고 싸인을 했구요

 

사실 불안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싸인을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한 군데만 요금할인이라고 나와있고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공시금 지원이라고 되어있더군요

 

대리점측은 요금할인으로 일단 되어버려서 바꿀 수는 없고 공시금 지원금액만큼을 돌려달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들 과실도 있으니 10만원정도 배상을 하겠다.(공시금은 총 3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리점하고 연락하다가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네요. 

 

부담하겠다는 값은 조금 올랐지만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손해를 보지 않는지 고민하다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금할인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중할인인 상태고 저는 안내받은대로 공시금지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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