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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관여 법관 6명, 재판 배제···조의연·성창호 포함
게시물ID : sisa_1127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7
조회수 : 104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3/08 15:51:00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 6명 법관들은 맡고 있던 재판 업무에서 빠진다. 

재판 업무 배제 법관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다.

사법연구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정했다. 기소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한 청사에 근무하며 접촉할 수 있고, 이런 접촉은 재판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현직 법관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을 포함한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날 사법연구 조치에서 빠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자로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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