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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PD수첩' 성폭행 무고사건 조명
게시물ID : society_47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2
조회수 : 8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03 00:21:29

"전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PD수첩' 성폭행 무고사건 조명

기사입력 2019-04-02 10:53 최종수정 2019-04-02 12:2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MBCPD수첩’ 2일 밤 방송에서는 하루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쫓아다닌 딸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날 이후 혜정씨(가명)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구속된 아버지가 울면서 전한 첫마디 말은 변명도, 용서도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그렇다면 왜 혜정씨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약 1년 전,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던 혜정씨 아버지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다. 같은 빌라에 살던 여성이 만취 상태로 집에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 만취자의 난동쯤으로 여긴 그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 2급이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해준 곳은 없었다. 믿었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시켰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아버지의 항변은 묵살됐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국가 기관과 달리 혜정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수사 기관의 미흡한 초동 수사.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사건 기록을 끊임없이 조회해보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마침내 피해자를 만난 그녀는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양육했던 고모부를 진범으로 지목한다. 그녀는 고모에게 14세부터 폭행을, 고모부에게는 성폭행을 당했으며 고모가 성폭행 가해자로 이웃 아저씨를 지목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 그녀의 고모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고모는 성폭행 무고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 이 사건은 성폭행 무고 피해 남성의 부인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글에서 A씨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그녀의 고모부와 무고를 교사한 고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강력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기자]

김민관 기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경찰이 기록한 범행 시간과 장소가 이곳에 적혀있는데요.

수사 기록에 담긴 곳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첫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은 피해자의 집 안입니다.

2015년 봄,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범행 시간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오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던 A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에 그 날의 행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근무했던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야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관계자 : (오지도 않았어요?) 왔으면 알았겠죠…(CCTV가) 거의 두 달분, 한 달분 이상 저장이 돼 있으니까…확인이 됐겠죠.]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근처 모텔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2015년 여름,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곳이 피해자가 차에 태워졌다고 지목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CCTV가 있고, 바로 옆에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수사선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관계자 : 치매 할머니가 실종돼 가지고 경찰이 와서 한 번 (CCTV를) 본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은 2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고모부가 진범이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고모부는 뒤늦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무죄 판단을 받고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A씨 가족 :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자다가 소리 지르시고, 시계를 아무것도 못 차요. 시곗줄 느낌이 줄을 이렇게 (손목을) 꽉 묶는대요. 포승줄을…]

취재진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송희/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본인이 직접 하이패스 기록을 가지고 나는 항상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다. (A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사건을 지휘한 당시 검사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 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간, 당사자와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3439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05572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인데  요즘 보면  감수성만을 앞세우는 시대가 온거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1심판사 강영훈,  담당검사 김윤정, 여성청소년계장 박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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