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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60대 투신여성 시신 강간사건
게시물ID : panic_100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30
조회수 : 85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08 23:56:17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글이 싫거나 혹은 읽고 불편해 하실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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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60대 여성의 시신을
10대의 가해자가 칼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간(시신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껏 소개한 사건중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엽기적인 사건의 내용과는 다르게 언론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이도 합니다.
 
 
 
시작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새벽4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모 아파트 화단에 할머니 한명이 쓰러져있는데
 
사망한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사망한 사람은 피해자는 당시 69살의 A씨(여) 였습니다.
 
최초 신고자였던 김 군(사건 당시 18세)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않아 산책을 하던중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 3시 10분경 사망한 A씨가 휴대용 의자를 들고 12층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혔고
 
12층에는 A씨가 뛰어내린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A씨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의자와 신발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CCTV의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신변을 비관해 투신자살한 것 으로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A씨의 시신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됩니다.
 
 
현장에서는 사망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몸에서는 투신과정에서는 생길 수 없는 자상이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옷이 벗겨져 있고 몸에 난 자상이 상처에 비해 출혈이 적은 것으로보아
 
누군가 A씨가 사망한 이후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 생각한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에 검안의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초 발견자인 김 군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하지만 이때 김 군의 진술이 자꾸 바뀌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경찰은 김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하게 됩니다.
 
 
며칠뒤 나온 국과수의 검안결과는 사망한 A씨의 몸의 자상은 칼에 찔린것으로 추정되고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밝히면서 성폭행은 살아있던 당시 당한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저질러졌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김 군을 조사하면서 자꾸 번복되는 그의 진술로 애를 먹고 있을때
 
이틀뒤인 20일 국과수의 검안결과가 나오자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 군을 집중조사를 받게되고
 
김군에게서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냅니다.
 
 
범행동기에 대해  김 군이 진술하기를 자신이 평소 사람을 칼로 찌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방응을 보일지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해 사람을 칼로 찔러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던 18일 새벽 3시 40분경 산책중 우연히도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A씨의 시신에 칼을 찌르게 되었고
 
A씨의 시신을 칼로 찌르다 흥분해 시신을 강간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때 경찰의 말로는 김 군이 범행당시를 생각하면서 보여준 행동과 진술등을 볼때
 
사건의 심각성과 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김 군을 조사하면서 김 군이  평소 학교에서 소위 왕따라 불리우며 폭행과 괴롭핌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2009년 중북 청원의 모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5~6명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받아왔고 담임에게 상담을 받아봤지만
 
그것도 잠시 괴롭힘의 강도는 더 세져 오히려 더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괴롭힘을 해결 할 수 없었다면 휴학이나 자퇴등을 하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너무 힘이들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집안의 강요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이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해주겠다는 경찰의 말에 남의 이야기를 하듯 "싫다"라고 말히기도 합니다.
 
 
조사중 김 군에게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폭력과 폭언으로 처벌받은 기록도 나오는데
 
사건이 있기 전인 2010년에도 10월과 12월 하교길에 길가던 노인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럭이 있기도 했는데
 
그날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맞고 가는길에 노인들을 보게되었고
 
이유없이 화가나 욕설을하고 폭력을 행하했다고 합니다.
 
 
평소 왕따를 당하던 김 군이 폭력성을 보이던 대상은 힘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김 군이 말하기를 노인들을 보면 이유없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 처럼 노인들이 많은 곳은 아예 가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 김 군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강간한 혐으로 구속되는데
 
그 뒤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검색을해도 나오지를 않는군요....
 
 
사체오욕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사체손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초범에 10대인 나이를 고려한다면 그리 무거운 형량을 받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인들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김 군의 말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당하는 폭력으로 인해 저항한번 못하는 김 군은 자존감이 매우 낮았을 겁니다.
 
이유없는 폭력보다 그런 폭력을 무력하게 받아들여야 상황을 생각해보면
 
김 군은 그런 무력한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분노했을 겁니다.
 
자신의 무능하고 나약함을 혐오하던 김 군은 어느날 힘없는 노인들을 보며 
 
그토록 자신이 혐오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노인들을 보며 그토록 혐오하는 자신과 동일시 하게되면서 내면에 쌓여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그들에게 분출한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혐오범죄는 자신의 행동 자체를 정당화 시키기에 죄의식이 없거나 낮은편인데
 
이번 사건도 죄의식이 결여 되어있다는 경찰의 말 또한 이를 뒷받침 하는 바가 아닐까 합니다...
 
 
 
끗...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72012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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