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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인한 사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벨로벤트
추천 : 0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10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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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막내가 사고를 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먼저 막내는 퇴사를 1개월 앞둔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전 외주 공장으로 출근하여 샘플 챙기는 등의 업무중에
화물 엘레베이터에 물건 옮기는 철제 구루마가 끼여있는것을 모르고
조작하여 올라가다가 엘레베이터 테두리의 철제 구조물이 구루마에 의해 파손되어 
외주 공장에서 추산 1500~2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수리비를 퇴사를 미루고 급여에서 메꿔나가거나, 막내 개인이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업무중 생긴 일이니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개인 과실이니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막내가 사고친 날부터 표정이 너무 안좋아서 도와주고 싶은데, 지식이 일천하여 법게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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