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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시물ID : gomin_1768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is2r
추천 : 0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12 10:52:24
일자리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다보니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구미에 있었고..
다닌 회사는 성주에 있었어요.
입사당시 5일 이내 퇴사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사출 품질이라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수가 너무 병신이라 4일째 오전에 그냥 그만뒀습니다.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써볼까 하는데 이부분은 받을수 있을까요?

최근에 아웃소싱 담당자랑 연락을 해봤는데
들어갈때 해줬던 5일미만 급여 미지급 내용은
개인간의 내용도 협의에 승인이 되네어쩌고 개소리를 해대는데
지들이 손해본건 어쩔거냐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자문변호사가 있다는 둥 하면서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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