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5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가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04.03.
에 '조용히' 넘어간 사안... (4·3 보궐선거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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