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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이 SNS에 올린 ‘국회 선진화법’ 처벌 규정들
게시물ID : sisa_11302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4
조회수 : 18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7 11:54:5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27일 오전에는 국회 대치 상황을 적나라하게 포착한 사진 기사를 공유했다.

 
조국 수석이 올린 조항은 국회법 제165‧166조와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141조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은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 수석이 적시한 공직선거법에는 앞선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피선거권, 즉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과 관련, 법 규정을 들어 위법 행위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명 '국회 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두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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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h
2019-04-27 1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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