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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경찰대 입시 남성차별, 소송만이 정답인가?
게시물ID : society_4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0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29 23:02:29
경찰대 입학전형 변화… 여성 응시생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94929

경찰대 지원자 2명의 입학시험 성적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시다.
다음 두 명 중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존재한다면
누가 합격자이고 누가 불합격자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지원자 A: 필기시험 400점 만점에 370점 + 팔굽혀펴기 1분에 50개.
지원자 B: 필기시험 400점 만점에 369점 + 팔굽혀펴기 1분에 40개.

만일 당신이 지원자 A를 합격자로, 지원자 B를 불합격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입니다.

동성일 경우와 이성일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자 A가 남성이고, 지원자 B가 여성이면
여성이 합격자이고, 남성은 불합격자가 됩니다.

만일 남성 지원자가 이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패소에 1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삼성전자에서 최우수 사원을 뽑아서 포상금 1억 원과 특별 휴가를 준다고 합시다.

남성 직원들은 하루 4~5시간씩 야근을 하며 일했고
여성 직원들은 하루 2시간씩 야근을 했습니다.

남성이 하루 4~5시간씩 야근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폄하하고,
여성이 하루 2시간씩 야근하는 것은 엄청 대단한 일이라며 추켜 세우고,

결국 여성이 최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1억 원의 포상금과 휴가를 챙겼습니다.

이 때 남성 직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당신이 남성이라면 박수 치며 환호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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