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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갑질로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22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waessa
추천 : 0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27 17:36:10
정확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제가 모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생전 다뤄보지 않았던 기계를 다루라고 시켰고 저는 그 기계에 익숙해지는 데 당연히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약 2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2개월 간 하다보니 그 기계를 다루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 동안 지켜본 결과, 기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 능숙하지 못한 것 같고 배우는 속도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수습기간이니 뭐니 해도 최소한 2~3주 전에 미리 퇴사 권유 통보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저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을 뽑고, 제가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할 시간도 있어야 하는건데 그런 거 전부 생략하고 다짜고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 당시에도 분명히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기계를 다뤄본 적이 없으며 만약 꼭 다뤄야만
한다면 열심히 배우고 습득하겠다고 말했고 제가 전에 기계를 다뤄본적 없는 것을 감안하고 뽑은 건
저희 회사인데 이제와서 기계 다 익숙해지고 나니까 당장 내일 그만두라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당치도 않은 이유도 당장 하루 전날 관두라고 하는 것도 갑질에 해당되는지, 이런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수습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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