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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안드신분들 보세요...
게시물ID : car_102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주가김꽐라
추천 : 2
조회수 : 211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9/07/03 19:48:56
며칠전 출장간 숙소에서 미군이 난동을 부리다 방충철망을 떨어뜨려 제 차게 흡집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헌병이 있는곳에서 진술서를 썼으며 그 미군이 차를 고의로 파손한게 아니라,

형사법엔 적용안되고 민사로 알아서 소송을 해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솔직이 흠집이야 심한게 아니고 자체도 찌그러진게 아니라 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긴한데...(차는 폭바 제타입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도 못듣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어짜피 말도 안통하기도 하고....) 좀 뭔가 기분이 상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 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제가 자차를 가입하지 않아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원래라면 자차로 차를 수리해주면 그 금액만큼 보험사가 손해본것이니 만큼

보험사에서 가해자에 구상권이나 기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데....자차가 없으니 지네 보험사에 피해가 가질않아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네요...

심한경우 가해, 피해측 모두가 자차없이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선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게 된다네요...

심지어 그렇다면 어떤사람이 내차를 파손할 생각없이 휘발유를 가져가다 넘어지고 그것때문에 불붙어 완파되도 답이없냐고 물으니 법이 그렇답니다...

저처럼 보혐료 좀 아끼려고 자차 안드시는분들,,,,자차는 꼭 들어두시길.....

결국 경찰쪽에 아는분에게 물어서 "뭐 어쩔수 없이 그렇다" 란 답변을 듣고 보험사엔 그저....

자차들지 않는 고객에게 위에 말한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조금 과속하는거 빼곤 전 완전 정석운전을 하는 사람이라서....사고날일없고 사고나봐야 내가 피하기 힘든 100% 과실일거다 란 생각을하고

스스로 준법운전을 자신하는처라 자차를 안들었는데....앞으론 들어야겠습니다.

자차안하신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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