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또 기각(속보)
입력 2019.07.20. 02:32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0일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와 함께 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 면접 통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