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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
게시물ID : sisa_1133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6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21 09:02:00

https://news.v.daum.net/v/20190721063504504?d=y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

-다음 총선을 위한 밥그릇 추첨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감점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

-징계 이력자는 감점입니다!(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

-정지 이력자는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이 유효합니다.

 

5.18 망언 김순례, 김진태(현 시점까지 징계 없음)

-아싸!!

 

신정치혁신특별위

-또 탈당했던 박쥐도 감점입니다!!

-선거일 전 150일 기준. 4년이내 탈당한 경우는 감점입니다.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검토로 감점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복당파

-?!?!?!?!

 

신정치혁신특별위

-물론, 복당파를 죄다 작살낼 순 없잖아요 ㅎㅎ

-그러니까 공천 심사시 케이스별 검토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젊은이 가산점.

공천지역 추천제 등 낙하산 꽂기 좋은 전략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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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공천 심사시 케이스별 검토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한다는 얘기로군요. 

친박에서 배신자는 죄다 숙청 시작한다는 얘기군요.


승민아 태경아 늦었어!! 복당 못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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