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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게시물ID : sisa_1135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
조회수 : 10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8/09 18:18:57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9일 승용차를 몰다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람 목숨 차~~암 싸구려인 나라네요...
아니...
사람마다 목숨의 값어치가 다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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