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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말하니 그만 두래요" 인터넷 글 썼다 해고.. 法 "부당"
게시물ID : sisa_1135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8
조회수 : 1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8/11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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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요양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1090100466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노동법을 어기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다시는 없도록 만들려면 해법은 쉽습니다

피해자가 저런 일터에서 부당하게 쫒겨나도 평생 먹고살수 있도록 징벌적 손배상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그런대 우리나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피해자가 일터로 돌아가도 자신의 발로 나올수밖에 없는일이 허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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