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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반박]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가족 논란'이 마녀사냥인 이유
게시물ID : sisa_1135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희두
추천 : 22
조회수 : 178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8/19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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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난 주말부터 조국 후보자 죽이기에 들어간 것처럼
일제히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박 기사도 뜨고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거 같기도 하고,
솔직히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최대한 알기 쉽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어려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

1. 위장 소송, 위장 이혼, 채무 면탈 논란

- 고려종합건설(조국 후보자 부친)이 96년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하고 동생(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맡음
- 하지만 97년 IMF가 터지면서 고려종합건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남
- 게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사한 것이라 '기보'에 9억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됨
- 기보가 빚을 대신 갚아주며 '구상권(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측이 갖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채무의 '연대 보증인'이자 '채권자'가 됨
- 이후 2005년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을 정리하고 전 부인과 결혼하고 '코바씨앤디' 설립(전 부인은 동생이 신용불량자인 걸 알았지만 의지를 믿고 결혼)
- 하지만 사업이 계속 힘들어진 탓에 아내의 도움을 받던 동생은 미안한 마음에 '웅동학원에 남은 공사대금 채권 중 10억원'을 전 부인에게 넘김
- 그리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억 및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51억원의 '소송'을 내고 무변론 승소
 -> 당시 법원은 '동생의 처에게 10억,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에 4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법인은 학교 재산이라 팔아서 '채무 변제'를 못함(판결이 나왔지만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
- 그래서 부인은 2009년 결국 못 견디고 이혼하게 됨
- 한참이 지난 2017년 전 부인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융동학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낸 상황
- 그리고 '기보'는 이런 쪽에 전문이라 부인 명의로 돌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무 면탈이 안됨

이걸 보더라도 '위장 소송'이니, '채무 면탈'이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 부동산 거래

자유한국당이 현재 '동생의 전 부인'과, '조국 후보자 부인'과의 부동산 거래를 공격하는 중

- 2013년 조국 후보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만 홀로 남음
- 조국 후보자 부인이 본인 명의로 된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어머니가 살 집을 구함
- 어머니가 선택한 곳이 '우성빌라'이고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세금 뺀 돈을 어머니한테 보냄
- 그런데 어머니는 위자료도 못 받고 어렵게 자식을 키우는 '전 부인(며느리)'을 위해 집을 사줌(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살게만 해달라"고 말씀)
- 그래서 전 부읜 명의로 '우성 빌라'를 구입
- 나중에 전 부인은 조국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경남 선경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감
- 그 이유는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봐주는 어머니(조국 후보자)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임
- 그러다 2017년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여 그 집을 산 것

이혼하고 가끔 만난다는 이유로 '위장 이혼'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측과 일부 언론들은 
'조국 후보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한 가족의 인생까지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왜곡하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직장과 동네 주민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 청문회라고 보이십니까?
가족이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 겁니까?

이건 인격 살인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들을리도 없겠지만 제발 정신들좀 차리십쇼

하.. 이번 사안은 최대한 건너 뛰거나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해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네요.

아무쪼록 '사모 펀드'에 대해서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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