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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님 머시씀요.
게시물ID : sisa_1137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왜상여
추천 : 14
조회수 : 18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8/29 15:14:19
최순실이 기업들에게 강요한 강요죄 부분을 민유숙 대법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

대법관들이 사회통념, 상식에 벗어나 무죄라고 판결한 부분을 

민유숙 대법관이 매우 적절하게 지적함.

개머시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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