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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청문회 주말에라도" 제안에.. 민주·박지원 "버스 떠났다"
게시물ID : sisa_1138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8
조회수 : 26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9/03 01:06:32

일단 자유한국당의 개그를 보기 전에 인사청문회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나경원 "법대로 청문회 열자"..발언 따져보니

https://news.v.daum.net/v/20190902215240460?d=y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08/14

인사청문 기한 : 09/02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대통령은 2라운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송부요청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 3항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Maximum : 09/12 (나경원 주장하는 청문회할 수 있는 기간)


문제는, 이 기한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

즉, 문재인 대통령이 09/12까지 봐줄 수도 있고 09/03 화요일 혹은 04 수요일로 정해버리면 청문회는 열리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짐.


그리고 이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해도 불법이 아니게 됨.

*전례: 이명박(안병만 교육부 장관, 장태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시 20일 + 6일 지나서 임명함)




그리고 어제. 09/02


https://news.v.daum.net/v/20190902145908087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게된 것을 뒤늦게 감지한 자유한국당은 나경원을 필두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


나경원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등 조국 후보자 가족 증인 모두를 양보한다.

-오늘 법대로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자! 오늘 의결하면 9월 7일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휴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고집하면 다 해줄테니까 제발 하자!

-이렇게 양보하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오신환(바미당)

-ㅇㅇ 이정도면 할법함


민주당

-우리가 짱구냐? 등신이야?

-뭐하러 너네한테 끌려가냐?

-이제 시간은 우리의 편인데

-기회는 분명히 너희한테 계속 있었고, 그걸 걷어찬 것도 너희들이야

-진작에 청문회 하자고 할때 하면 된건데 이제 와서 뭘?

-이후엔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과정이니 테클걸지 마라?

-양보 좋아하네 ㅋ

-질질 끌면서 추석밥상까지 끌고가서 정부 흠집 내려는 의도 모를 줄 아냐?



박지원(무소속. 생존왕)

-진작에 했어야지 븅신들 ㅉㅉ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고

-이제 와서 증인 빼준다고? 청문열차 떠난지 오랜데 ㅋ

-버스 지나니 손흔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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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자유한국당 수뇌부에서 청문회 보이콧 고민한다는 뉴스 보고서는


머저리들이 아닌 이상 명분을 걷어차면서 자충수를 두진 않겠지 생각했는데


청문회 날려먹는거 보고 아마추어만 남은건 아닌지 하고 기가 찹니다. 


작전도 협상도 아무것도 못하네요 이젠 


뭐 청문회 해서 나경원, 황교안 끌려나오는건 막았으니 저쪽도 이득이라고 해줘야하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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