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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치명적인 헛점?
게시물ID : sisa_1139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3
조회수 : 7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9/06 17:13:06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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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저버리면 거의 100% 처벌받음
반면,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저버려도 어떠한 견제할 방법이 없음
청렴하지 않은것 뻔히 보고도 그냥 믿어야 하는 것 이외에 정말이지 아무런 방법이 없음
그래서인지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는 국회의원은 분명히 대단히 많을 텐데
그런 중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국회의원은 과연 있었던가?

양심도 마찬가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과 법관이 양심을 어기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일텐데
뻔하게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거나 견제를 할 어떠한 장치가 없음.
마찬가지로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처다 보는 것 이외에 어떻게 방법이 없음.

반면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 놨는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은 비판하고 비아냥 대는 이상한 현상.
이들은 혹시 반헌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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