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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시 검찰개혁의 관해 (정치검찰 타파)
게시물ID : sisa_1139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ctoryNanpa
추천 : 3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07 2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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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링이 한반도의 상륙했다. 중대형급 태풍으로 비를동반하는것보다 바람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무사히 
한반도를 지나 소멸할예장이라서 무착다행스럽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회또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창문회법상 최장기일로 기록되었지만 조국법무부장관의 청문일정은 완료되었으며 청문경과보고서는 예상할수있을엇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비대해지고 무소불의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조직의 개혁을 완수할것이다.
물론 조국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전형문제의 대해서는 국민의 역린을 거드린것이다.
자녀입시의혹의 대해서 청문회가 종료되자 마자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의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허지않고 공소제기 햇다는데해 메우우렵스럽고 과잉금지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근난다고생각된다.
과연 검착개혁의 선봉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향된다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여 국민의 인권기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적으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자한당 소속의 장제원 위원의 장남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입법취지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공소제기를 해애한다고 생각한다.
이의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역설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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