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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뺑소니 혐의에 관해서
게시물ID : sisa_1139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의도우미
추천 : 13
조회수 : 33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9/10 09:05:40
어제 SBS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뒤에서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고신고함.  경찰 도착 전에 약을 사서 다시 돌아오더니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 이씨가 사고를 당한 112 뺑소니 신고를 했고, 출동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사고 현장에 오토바이 운전자만 있었고 가해 차량은 안보였다고 하는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취한채 발견된 장용준이 나타나 운전자는 어디에 갔다 허위진술 했고,  30 후에 나타난 30 남자가 내가 운전했다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 했는데, 30 남자는 과연 누구의 지시로 왔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장제원 혹은 장제원 와이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했으니 이는 범인도피 교사죄 해당하고, 30 남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왔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으나 위증교사죄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다른 범죄들이 성립되는 겁니다.

 

또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피해자에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장용준은 사고 직후 분명히 현장을 벗어났고, 뺑소니를 치려고 했으나 엄마와 통화 엄마의 설득(?)으로 한참 후에 현장으로 되돌아온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언론에선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기사를 거의 찾아볼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사고가 아니라 범인도피 교사혐의 위증교사죄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에 관한 모든 의혹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0920003858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8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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