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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초중등교육법 13조 위반 아닌가?
게시물ID : sisa_1139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날은온다?
추천 : 29
조회수 : 2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10 15:52:55
나경원 아들 김현조가 2010년 아버지의 미국연수에 따라가서 현지 중학교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한국에 언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거기 눌러앉아 고등학교,대학교까지 갔다는데..
 
2012년 개정된 시행령전이라 그 당시에는 부모 둘다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중학생도 유학이 가능하다고 했슴.
개정령이 시행된 후에도 부모중 한명이 해외에 거주해야 합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건 법률위반이 아님?
 
조국법무부장관의 경우 부친이 미국연수,모친이 영국연수중에 미국 중학교 다녔는데도 불법유학이라고 입에 거품물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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